[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⑦] 펫파라치 제도 어디까지 왔는가?

장현순 기자 / 기사작성 : 2018-07-30 15: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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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을 수 있어
▲사진=게티이메진스


정부가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 하루 전 전격 보류된 이후 아직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인들 사이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맹견에 대해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정된 펫파라치 제도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할 경우 벌금의 2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주인의 신상을 확인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방법은 결국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반려 동물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반목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과연 기대했던 효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반려 동물을 위한 인프라 부족과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에 기인하는데 이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재제를 선택한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물론 부주의한 반려동물 관리로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과실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 많은 경우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펫파라치 제도가 일시 유예되었다고는 해도, 법령에 정한 위법행위는 여전히 위법행위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반려인들은 우선 기존 법령을 잘 살펴보아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배설물 처리나 목줄 착용과 같은 것들은 법을 떠나 반려인이라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반려 동물 등록 같은 것은 익숙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결국 이러한 규제 이전에 비(非)반려인들이 반려 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된다는 점을 명심해, 상식 수준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반려인들에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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