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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메진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인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하수구를 돌아다니는 쥐나 공원에 몰려다니는 비둘기떼에게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같은 동물인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느끼는 감정이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회 통념과 법적 정의(定義)에 의존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 통념이나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면 인정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에 대한 법적 정의로는 기본적으로 ‘물건’과 같이 소유권 수준의 가치만 인정한다. 물론 동물보호법을 통해 기본적인 생명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법적인 권리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일상 생활에서는 사회 통념에서 정의하는 가치 기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법의 적용도 결국 사회적 통념의 틀 안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 동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그들의 지위나 권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다른 이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할 필요는 없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반려 동물에 대한 애정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지는지 정의되어질 수도 없다.
문제는 ‘다른 이들이 나의 반려 동물에게 해로운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와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게 동물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닐까 싶다.
비상식적인 동물 학대는 기존의 동물 보호법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의 반려 동물을 악의를 가진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게 되어도 결국 ‘사유물 파손에 대한 보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을 잃는 아픔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치유되기 어렵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선의를 믿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그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반려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는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하루 아침에 비극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그들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주변 환경의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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