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19]반려동물 양육권

유창선 기자 / 기사작성 : 2018-10-03 18: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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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에서 반려동물 양육에 적합한 측에 유리하도록 개정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부부가 이혼할 경우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대한 새로운 법령이 20191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양육권은 반려동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동물의 행복권 추구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평소에 반려동물의 산책이나 병원에 데려가기 등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양육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입양을 하거나 입양 시 돈을 낸 측이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동물 애호 단체들은 반려 동물을 기존의 재산과 동일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가정법원의 업무가 급격히 늘어 다른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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