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22]반려동물의 권리와 의무 강화

유창선 기자 / 기사작성 : 2018-10-24 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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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운영 예정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17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반려동물 복지 연관 산업 활성화 지원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동물의 기본권과 동물 소유주의 책임 강화의 두가지로 요약할 있을 것이다.

 

 우선,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만 최대 1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 것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 이하의 징역이나 2 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있게 강화되었다.

 

 더불어 내년 3월부터는 목줄 미착용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반려견 등이 다른 사람을 죽일 경우 소유주에게 3 이하의 징역 또는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외에도 반려 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반려 동물 문화의 발전적인 정착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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