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령을 9월 21일부터 시행했다.
반려동물을 과도하게 많이 키우되 관리하지 않는 일명 ‘애니멀 호더’의 처벌을 강화한 본 법령에 따르면, 적정한 사육공간이나 음식, 수의학적 처치 등의 사육,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본 법령에 해당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크, 햄스터 등의 6종이며, 사육공간은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또는 2.5배 이상의 크기여야 하고, 사육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축산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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