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13]라쿤카페 금지법

유창선 기자 / 기사작성 : 2018-08-22 1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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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제정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보유 동물의 현황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발의에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라쿤카페는 동물 학대의 요소가 있음은 물론, 위생과 안전상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야생동물 카페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야생으로 탈출하여 주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으나, 일부 네티즌들은 야생동물을 가까이 체험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증가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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