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게티이메진스 |
우선 반려 동물을 운전석에 함께 앉고 타는 행위는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그리고 자전거는 2만원이다. 또한 벌점도 10점 부과되니 잠깐의 방심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 동물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를 운전석에 앉고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사실 반려 동물들은 아이들보다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운전처럼 집중력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반려 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할 경우에는 아이들과 유사한 수준의 주의와 장비가 필요하다. 반려 동물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케이지나 매트를 준비하고, 출발 전에 대소변을 미리 보게 하며 창문 밖으로 얼굴이나 발을 내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만 차에 두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며, 장거리 운행 시 2시간 정도 마다 휴식을 취하게 하고, 멀미를 느끼는 것 같으면 창문을 살짝 열어 두는 것도 좋다.
선진국들에 비해 반려 동물의 안전을 위한 장비나 의식이 아직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의 반려 동물들도 더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펫이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ET ISSUE
서울시, '2025 제2회 동물행복 페스타' 개최...10월 18~...
장현순 / 25.08.25
PET MEDICAL
청담우리동물병원 365일 진료후기(101) 강아지 식도이물제거
윤병국 수의사 / 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