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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1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돈 의원은 "개식용 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지난 5월에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함으로써 공장식 개농장에 종지부를 찍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오늘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었고,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국민청원이 13만명을 넘었다"며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개식용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동물복지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국내의 4가구 중 1가구가 개·고양이를 반려가족으로 인식하고 함께 살고있다"며 "'임의도살금지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속하지 않는 개·고양이에 대한 살상행위를 종식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후 일부에서 '소, 돼지, 닭' 등의 다른 동물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법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특권이 아닌 모든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의 원칙'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낳고 환경부가 키운 것"이라며 "1000마리~1만마리를 키우는 대규모 개농장은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이 조직적으로 공급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식약처는 '개'들을 폐기물 처리기로 이용했지만, 이 개들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는 개식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며 동물학대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이사는 Δ실태조사 실시 Δ개식용 종식 필요성 공론화 Δ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동물보호법 개정과 이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 Δ전업지원 등 출구전략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도출과 합의를 통해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PNR의 서국화·박주연 변호사는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짚었다.
서 변호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는 모두 '반려동물'의 지위를 갖게 돼 개농장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개, 고양이는 반려인구가 가장 많이 기르고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인 만큼 식용을 위한 살해, 절도, 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이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따르는 경우이거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의 도살이 허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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