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 개정안 발표, 동물과 함께하는 카페 철폐

오지민 / 기사작성 : 2018-08-22 13: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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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및 관리되는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영리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 주를 이루었다.

 

이 중에서도 해당 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 중에서도 카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미어켓 카페`, `라쿤카페`등이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현재 식품 접객업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안에 동물 보유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어웨어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야생동물카페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실내 야생동물카페가 야생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과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과도한 접촉이 동물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 관리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면서 "야생동물카페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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