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식용종식' 청원, 20만 이상 동의 얻고,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다

오지민 / 기사작성 : 2018-08-12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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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유트브 체널 캡처>

지난 6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라는 청원이 게시판을 달궜다.


이날 게시물은 214,634명의 참여 및 동의를 이끌어 내어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10일 청와대 SNS방송을 통해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하 최비서관)이 참여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용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유트브 체널 캡처>

이어 "개고기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동의와, 이를 대체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어야 한다"고 말하며,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당사자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며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축산법 상 가축 범주에 드는 동물은 ▲ 소 ▲ 말 ▲ 돼지 ▲ 염소 ▲ 당나귀 ▲ 토끼 ▲ 개 등이 있다. 이외에도 관상용 새, 지렁이 등이 사육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명명했다.


축산법 상 가축에 드는 동물들 중 특정 동물을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최비서관은 "시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청원이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상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측면이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정비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고기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1.5% 찬성 39.7%로 개식용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은 실정"이라며 활발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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