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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11일 오전 10시 18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추천인 16만명에서 20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국동물활동가연대(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청원 종료 6일을 남긴 11일 오전 10시 18분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국민청원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는 기준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17일 전동연이 작성한 청원이다. 전동연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청원한다"며 이상돈 바른 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5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개정안 안에는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동연은 "법안이 통과하면 개 식용 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된다"며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만 남게 돼 개농장이나 도살 등 개 식용 자체가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유명인들도 자신의 SNS에 "참여했어요"라는 게시글과 함께 해당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을 캡처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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