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발로찬 건물주 아들에 항의하자 "임대기간 언제까지" 갑질 논란

신혜정 / 기사작성 : 2018-07-02 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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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관련 부서에 동물학대 혐의 고발해
임차인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임대계약을 언급하며 갑질한 건물주 아들의 모습이 SNS서 논란이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임차인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이에 견주가 항의하자 임대기간을 언급하며 갑질 행태를 보인 건물주 아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5일 전북 군산시내의 한 페인트 대리점에 한 남성이 들어선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남성은 가게 안에 대고 바깥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다.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모습을 본 흰색과 검은색 강아지 두 마리가 반갑게 다가섰다.


흰색 강아지는 남성의 앞에서 껑충껑충 뛰는가 하면 검은색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남성은 귀찮다는 듯이 왼발로 검은색 강아지를 걷어 차 매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이 모습을 본 흰색 강아지가 겁을 먹고 몸을 피하는 흰색 강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끊긴다.


이에 임차인이자 견주인 A 씨가 남성에게 "왜 강아지를 발로 차느냐"며 항의하자 남성은 '임대 기간 언제 끝나냐'는 식으로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해당 남성을 군산시청 관련 부서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며 강아지는 지인에게 보호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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