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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독거노인에게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경기도 구리시가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이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으로 인지능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 등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400만원(국 도비 포함)을 확보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시가 위탁운영중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진료비 지원의 목적으로 마리당 최대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입양비 지원은 구리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어르신들에게 우선 배정 지원한다. 입양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선화 수술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등 진료비용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유기·유실 동물을 위탁보호중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한다면 동물들과 상호 교감은 물론 심리적 안정 등을 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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