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땡?"…한정애 '애견카페 폐업시, 동물처리 계획서 이행강제' 법안 발의

신혜정 / 기사작성 : 2018-06-20 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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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견카페 폐업시 동물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한정애 SNS]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하게 애견카페, 애견숍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애견카페가 폐업을 하게 되면 남은 강아지들을 입양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충북 청주시에서 폐업한 애견카페에서 강아지 17마리가 방치돼 있었고 이중 3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다. 강아지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견카페 폐업시 관련 업체들이 동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으며 개정안에는 동물들 처리 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의 등록 시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있다.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 계획서대로 이행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정애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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