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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상향조정해 판매가능 한 2개월령부터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대상을 기존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반려동물 등록률이 17.7%에 불과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이 서로 다른 것이 등록률 저조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3개월령 이상부터이지만 판매가 가능한 반려견은 2개월 이상으로,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입양할 경우 입양자는 등록의 의무가 없다.
이후 반려견이 3개월령이 되었을 때 입양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아 등록제에 누락되는 반려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등록 의무의 대상인 반려동물의 월령을 2개월령부터 하향조정함으로써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을 똑같이 2개월로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애견샵 등에서 판매하는 모든 반려견에 대해 입양과 등록이 동시에 이뤄지게 됨으로써 반려동물 등록률이 상향할 것으로 보여 당초 등록제 의무화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반려견을 등록할 때 입양자가 동물등록방법 중 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삽입을 선택할 경우 등록과 동시에 칩을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칩 삽입은 3개월령 미만의 반려견의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려견의 입양·등록이 3개월령 이전에 이뤄졌더라도 칩 삽입은 3개월령이 지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동시에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반려동물과 관련된 많은 제도와 복지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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