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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도로변에서 학대한 개시장 내 탕제원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케어] |
개고기 시장에서 탈출한 개를 대로변에서 학대한 종업원이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탕제원 종업원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작년 8월 17일 오후 3시쯤 부산 구포 개 시장 내 탕제원의 철장 우리에 가둬둔 개가 탈출하자 '쇠파이프 올무'로 포획했다. 이후 개를 대로변에 강제로 짓눌러 질질 끌고 갔다.이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목을 세게 눌러 개가 의식을 잃기도 했다.
이 판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며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김 씨의 동물 학대를 방조하고 무허가 도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안모(57) 씨에게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심인섭 동물보호자유연대 팀장은 "그동안 고용주가 동물 학대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주도하면서도 방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아 불법 행위를 종업원이 떠안는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시각이었다"면서 "동물 학대 행위와 관련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판결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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