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논란' 美 원숭이 셀카, 법원 "동물엔 저작권 없다" 판결

김선영 / 기사작성 : 2018-04-24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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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 "항소심 판결 관련해 상고 여부 검토 중"
미국 법원이 원숭이 셀카에 대해 동물에게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다.[사진=Ars Technica]

초상권 논란이 일어난 원숭이 셀카에 대해 미국 법원이 "동물엔 저작권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2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과 관련해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현행 저작권법은) 동물에게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인간뿐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6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도 동물은 저작권을 지닐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저작권 싸움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를 여행하며 밀림 사진을 찍던 중 원숭이 나루토가 바닥에 놓여 있던 슬레이터의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위키피디아에 올라가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슬레이터는 사진 저작권을 주장하며 사진을 위키피디아에서 지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위키피디아 재단은 슬레이터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물단체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이 지난해 이 사진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저작권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숭이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PETA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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