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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법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한정애 SNS] |
대학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의 출처가 불분명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서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동물실험이 종료·중단된 실험동물의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표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그동안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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