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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정재호 의원 SNS] |
정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20 정 의원은 동물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 진찰, 검사, 수술 등 의료 비용을 표준화해 반려동물 인구의 의료비 부담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이 같은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비가 동물병원마다 수십 배까지 격차를 보여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물병원의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국내 펫코노미 산업의 성장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될 전망"이라며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물보험 활성화 등 관련 분야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터 및 기관,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2017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 진료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초진의 경우 6.7배, 재진의 경우 5.3배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광견병 접종비로 최저가 5000원에서 최고 4만 원까지 8배 차이가 난다.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은 반려견 진드기약으로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2000원 정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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