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양유권 법적 분쟁…법원 "나눠 가져라" 판결

신혜정 / 기사작성 : 2018-04-17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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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두 사람 모두에게 애정 보여
강아지 양육권을 두고 이웃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사진=Fox News]

강아지 양육권을 두고 이웃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법원이 공동양육 판결했다.


13일(현지 시간) 폭스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티나 워커 씨는 검정 래브라도 리트리버 강아지 '엘라리오'를 입양했다.


워커 씨에게는 이웃사촌 데이비드와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데이비드 씨가 폐암 수술을 받았을 때는 옆에서 살뜰히 보살피기도 했다.


그러나 워커 씨가 엘라리오 몸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면서 자신을 견주로 등록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씨가 엘라리오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나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엘라리오와 함께 했다"며 "사료와 병원비, 장난감 등을 모두 내 돈으로 사줬고 우리 둘 사이에는 이미 깊은 유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커 씨 입장에서는 데이비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워커 씨는 "평소 그를 많이 도와주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며 "내가 데려온 강아지이고 내 반려견"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다. 플로리다주 피넬러스 카운티 재판소는 워커 씨와 데이비드 씨가 엘라리오의 양육권을 나눠 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실제로 각각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증인들도 강아지가 두 사람에게 모두 큰 애정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워커 씨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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