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지금]반려동물과 함께 드라이빙

신혜정 / 기사작성 : 2018-03-02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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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이 주행시 벌금 및 최대 구속까지
호주에서 반려동물 동승시 지켜야할 교통법규가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호주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픽업트럭 뒤에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은 운전 중 매우 위험한 존재로 변할 수 있고 반려동물들도 밀폐된 공간에서 답답해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운전 중 반려동물 관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호주의 도로교통관리공단인 'The Roads and Maritme Services(RMS)'는 반려동물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전하거나 운전자의 무릎에 반려동물을 놓고 운전을 할 경우 벌점 3점과 더불어 벌금 425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몇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운전자는 절대 동물을 무릎에 두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물을 핸들 바와 운전자 사이에 두어선 안 된다.


▲ 동물은 차량의 적절한 위치에 앉거나 동물 우리에 들어 있어야 한다.


▲ 픽업트럭 등에 개들 싣고 가는 경우 차량에 묶어 두거나 개 우리에 두어, 차량이 움직일 때 다치지 않도록 한다.


▲ 운전자나 동승객은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절대 동물을 끌고 다니면 안 된다.


만일 안전조치 없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운전하다 동물이 다칠 경우 동물 학대 방지법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이나 55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각 주별로 동물 동승에 따른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차량을 이용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하기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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