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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마리 강아지를 떼죽음에 이르게한 천안 펫숍 업주가 구속됐다.[사진=애니멀피플 Youtube 캡처] |
천안의 한 펫숍에서 79마리 강아지가 떼죽음을 당한 가운데 업주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열린 펫숍 업주 A(2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펫숍을 운영하면서 160여 마리 강아지를 방치해 이중 79마리를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한 상태로 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존해 있던 강아지들도 비위생적인 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파보장염 등 심각한 전염병에 감염된 상태였다.
해당 펫숍은 사육 포기견을 입양하고 입양처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사육 포기자에게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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