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신고제서 허가제로 전환

김담희 / 기사작성 : 2018-01-19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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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 성장 따라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추가
3월 22일부터 일명 '강아지 공장'이 허가제로 전환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동물학대 논란이 빚었던 '강아지공장'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27일 법제처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동물생산업자는 시장·군주·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동물 관련 영업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해 등록제로 관리한다.


강아지 공장은 상업적 목적으로 강아지를 강제 교배하는 생산시설로 발정유도제를 투여해 계속해서 새끼를 낳게 하고 이로 모견의 몸이 망가지면 폐기해 동물 학대 논란이 거셌다.


일부는 배설물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을뿐더러 먹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생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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