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PC방 사장 벌금 700만 원 선고

김선영 / 기사작성 : 2018-01-19 14:08:09
  • -
  • +
  • 인쇄
국내 역사상 최고 벌금형…입양센터 보호중
반려묘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PC방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케어]

지난해 10월 고양시 한 PC방에서 고양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사장이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상습적으로 본인의 어린 고양이를 폭행한 PC방 사장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을 판결했다.


동물보호법 현행법상 최고 처벌 수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나 앞서 국내 역사상 최고 벌금형이 5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사법부가 이번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PC방 사장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가 하면 슬리퍼로 무차별하게 때리는 등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학대당한 고양이는 케어에게 구조되어 치료받은 뒤 케어 답십리 입양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자ⓒ 펫이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