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서"…분양받은 강아지 한 달만에 유기

신혜정 / 기사작성 : 2018-01-19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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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유기한 견주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물었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강아지를 한 달만에 포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도로가에 있는 마대자루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꽁꽁 묶인 자루 속에는 2살 된 푸들이 발견됐다. 두려움에 푸들은 울음소리를 냈다. 다행히 생명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몸에는 견주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 조회해 전 주인을 찾았다.


협회가 전 주인인 A 씨를 찾아가 유기한 경위를 묻자 강아지를 유기한 적 없다고 발뺌하다 결국 "개가 팔을 물어 도로에 버렸다"고 털어놨다.


A 씨의 집에는 말티즈가 있었는데 푸들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A 씨가 생명을 경시하고 있고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미뤄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 A 씨를 설득해 말티즈도 협회가 맡기로 했다.


구조된 푸들은 현재 전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동물보호단체는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동물물보호단체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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