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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천안의 한 펫샵에서 강아지들이 떼죽음 당했다고 고발했다.[사진=애니멀피플 Youtube 캡처] |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천안 펫샵에서 강아지 수십 마리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집단 폐사한 사건을 고발했다.
19일 동물자유연(대표 조희경)와 동아이(대표 이경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건을 폭로하고 정부의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3일 충남 천안 소재의 펫숍에서 파양견의 보호와 입양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방치해 죽게 한 현장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현장에는 굶거나 질병으로 죽은 동물들의 사체 79구가 방치돼 있었다. 숍 곳곳에 방치돼 있던 사체들 일부는 두개골이나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오래 방치돼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생존해 있던 80마리는 파보장염이나 홍역 등 전염병에 걸려있었으며 사체와 함께 열악한 상황에 방치돼 있었다. 천안시의 도움을 받아 구조견을 천안시위탁소 동아이로 옮겼지만 직후 3마리가 사망하는 등 폐사한 강아지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활기관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지만 동물들을 보호·관리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정은 미약하고 관활기관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만든 동물생산법 및 동물판매업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묻어두고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1000만 반려동물 국민의 동물보호 인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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