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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숫자가 증가하면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맞이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실.유기 되는 고양이 수가 많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하고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등 총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의 경우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 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고양이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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