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바닷가재 산채로 끓는 물 넣지 마라" 동물복지법 개정

신혜정 / 기사작성 : 2017-12-29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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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얼음포장해 운반·강아지 농장 운영 금지
바닷가재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스위스에서 발의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스위스에서 바닷가재를 요리 할 때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지 못하도록 동물복지법을 개정한다.


11월(현지 시각) 스위스 공영 RTS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는 방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식당에서 바닷가재 요리할 때 살아있는 그대로 물에 넣어 하고 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전기로 기절시키거나 기계적으로 뇌를 파괴한 뒤 삶아야 한다.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일부 학자들은 바닷가재를 비롯한 갑각류는 섬세한 신경체계를 갖고 있어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연방정부는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잡히는 갑각류를 얼음으로 포장하거나 얼음물에 넣어 운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자연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운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가 짖으면 자동으로 벌을 주는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강아지를 사육하는 농장과 강아지 불법 수입도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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