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악마트럭' 사건 트럭운전사 검찰 기소의견 송치

김선영 / 기사작성 : 2017-12-29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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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개 개장수에게 팔려 종적 알 수 없어
일명 '악마 트럭' 사건으로 불리는 트럭운전사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사진=케어]

청양에서 발생한 일명 '악마 트럭' 사건과 관련해 트럭운전사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1일 1t 트럭 화물칸에 개의 목과 다리를 줄로 고정해 달리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공개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사진은 11월 27일 오후 12시 17분쯤 충남 청양군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는 날짜와 차량번호, 차량 동선과 시간 등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케어는 수사 의뢰뿐 아니라 12월 5일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잔혹한 사진을 보고 분노한 누리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청양경찰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했다.


확인 결과 견주가 개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사진과 같은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운송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 속 개는 목적지에 도착해 인계자에 의해 또다시 개장수에게 팔리는 바람이 종적을 추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청양경찰서는 트럭운전사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케어는 학대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끝까지 주시하며 때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동물 학대 가해자는 최대 징역 2년 벌금형 2000만 원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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