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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에서 반려묘 동물 등록제를 시범 운행 중이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반려동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동물 등록제'적용 범위를 반려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9일 인천 동구에서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제'는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기재된 전자태그 등의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다. 만약 동물 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 대상을 반려견에 한정하고 있어 반려묘의 경우 선택사항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에 유기묘 발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천 동구에서 동물 등록제 대상을 고양이로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등록 방법은 인천종합동물병원 화수, 송현점 등에 신청하면 된다. 반려묘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지자체장이 승인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현재 인천 동구에서 시범운행 중으로 동구에 살고있는 주민들만 반려묘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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