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법 입법취지 말살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김선영 / 기사작성 : 2017-11-25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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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서 기자회견 마련
22일 오전 11시 케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사진=동물권단체 케어]

22일 오전 11시 동물권단체 케어는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동물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제주 악마 트럭 사건 등과 같이 동물에게 상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행을 앞두고 최근 농림식품부에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입법을 예고했지만 본래 국회의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세부규정을 입제해 문제가 제기됐다.


신체적 고통 범위를 혹서, 혹한, 강제급여만 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정해 이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 조항에서 삭제됐다.


이에 케어 측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뜬 장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규탄하고 올바른 개정안이 되도록 많은 국민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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