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을 위해 나선다"....동물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

김담희 / 기사작성 : 2017-11-25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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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출범식 개최
20일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가 출범식을 진행했다.[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 관련 소송과 동물권 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가 출범했다.


20일 서울 중구 명동 YMCA 센터에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서울시 시민건강국 전재명 동물보호과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법률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진행됐다.


비상근·봉사 변호사 19명으로 구성된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조해인 변호사가 맡았다.


센터는 동물 법제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동물 이슈 대응 및 법률자문(개 농장 감시팀 등 7개 팀) ▲동물보호 활동가 지원 ▲일반인 대상의 소송구조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권 신장 위한 공익소송지원 ▲법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지원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근거인 민법 제98조와 관련해 동물의 법적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해인 센터장의 법률지원센터 취지와 운영계획 소개는 물론 정이수 변호사와 변주은 변호사가 각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동물 학대 유형의 세분화 및 법적 제재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국내 처음으로 단체 내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함으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동물권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초석을 이루고자 한다"며 "이번 출범으로 인간의 언어로 항변하지 못했던 동물들의 대변자가 돼 또 다른 방식의 동물권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법률 전문기관 설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동물권 연구단체 PNR(피앤알)과 동물권 법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정책 연구, 법률 지원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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