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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홈페이지에는 포획한 동물들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사진=양평소방서 홈페이지 캡처] |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소방서와 양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유실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에 따르면 올해 동물포획 출동은 1018건이고 실제로 동물을 포획한 경우는 437건이다. 하지만 이중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동물은 34건밖에 되지 않는다.
소방서는 동물보호소센터 인계 전 포획한 동물의 포획시간과 장소, 품종, 사진 등을 기록하고 소방서와 군청 홈페이지에 등록해 동물이 포획 여부나 인계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동물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방서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실·유기된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소 등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10일이 지나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새로운 입양처 혹은 민간단체로 분양되거나 이마저도 불가피한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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