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림사고 발생해 죽을때까지 대책없는 동물카페

신혜정 / 기사작성 : 2017-11-25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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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논란에도 동물보호법·동물원법 등 법망 교묘히 피해
동물카페에 있던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동물카페에 살던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카페 같은 유사동물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데일리벳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숨졌다고 14일 알렸다.


당시 코아티를 수술한 마포구의 한 동물병원 원장에 따르면 당시 코아티는 앞다리, 뒷다리가 모두 절단됐고 꼬리뼈는 흔적도 없이 절단됐고 상악과 코 부분이 눈 밑까지 완전히 없어진 채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폐사했다. 병원에서는 부상의 원인을 다른 동물에게 물어뜯긴 것으로 추측했다.


어웨이와 데일리 벳은 지난 11월 현장 방문 당시 해당 동물카페에서 코아티, 북극여우, 사막여우, 개, 고양이, 프레리독, 친칠라, 보아뱀 등을 사육하고 있었지만 라쿤을 제외한 동물들은 종에 따라 분리돼 있지 않았으며 사막여우, 코아티, 3개월 미만의 고양이가 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동물카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시 코아티와 은여우가 높이 1.2m 칸막이로 분리돼 있었고 다른 업무 중 은여우가 칸막이를 넘어가 코아티를 공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제적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나 법으로 지정한 천연기념물 등이 아니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동물카페를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 6종의 전시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명시했지만 라쿤같은 다른 야생동물 전시에 대해서는 법 적용 범위가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 이들은 동물원 기준인 '10종 50개체' 이하로 운영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등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고한 동물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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