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맹견소유자는 일 년에 한번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3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맹견소유자에 대한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일정 사육조건을 갖춰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제12조의2를 신설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같은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인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한정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체계와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병기, 김철민, 문희상, 박정, 변재일, 설훈, 심기준,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임종성, 제윤경 의원을 포함한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펫이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ET ISSUE
서울시, '2025 제2회 동물행복 페스타' 개최...10월 18~...
장현순 / 25.08.25
PET MEDICAL
청담우리동물병원 365일 진료후기(101) 강아지 식도이물제거
윤병국 수의사 / 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