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반려동물 탑승 60㎝, 10㎏ 이하 가능

신혜정 / 기사작성 : 2017-10-04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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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열차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측은 반려동물 동반 고객 홍보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수서고속철도(SRT)에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기 위해선 이동장 등 규정에 따라야 한다.


SRT 운영사 ㈜SR은 22일 홈페이지 및 SRT 앱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고객 에티켓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역사 및 열차 내 반려견 관련 고객 불편 및 사고방지를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했다.


배포된 안내문에 따르면 열차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cm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을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할 수 있다. 이때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둬야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을 허용한다.


㈜SR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열차인 만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고객과 타 고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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