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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친 길고양이 치료비를 두고 소송이 진행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차에 치인 길고양이의 치료비 배상을 누가 해야하는 지를 두고 소송이 붙었다.
지난해 5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 씨는 곧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척추골절로 고양이의 치료비 411만원을 청구받았다.
운전 당시 렌터카를 몰고 있던 A 씨는 보험 약관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치었을 경우 보험사가 배상해줘야하는 조항을 근거로 렌터카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1심을 재판했던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심을 진행한 부산지법 민사4부는 길고양이를 '주인 없는 물건'으로 판단해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동물보호법상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보호 의무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길고양이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정해영 변호사는 "주인 없는 동물이라고 차로 친 뒤 그냥 지나치는 게 사회상규상 맞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동물보호법이 생겼지만 길고양이 하나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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