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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장묘 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화장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근거가 없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월 "가동 중단된 진해화장장을 개조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사업이 중단됐다.
한편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기르던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죽을 경우 동물 화장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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