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관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게 법을 정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법의 제정 정신에 맞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물의 기본 권리를 정의한 일종의
동물 보호법을 상위에 두고 세부 항목은 법령이나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운영을 담당할 지방 자치단체에 법령 제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산업의 측면에서도 관련 법규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반려 동물을 상업적으로 키우는 기준을 숫자로 정하여, 취미로
가장하여 대규모 사육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격언이 있다. 법의 한계에 집착하기 보다는 반려 동물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반려 동물을 대한다면 법이 채워 줄 수 없는 많은 영역을 더 조화롭게 메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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