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일본의 사례
일본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4%정도가 개를, 10%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동물에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명 ‘페트조례’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애호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제정된다.
동물애호관리법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한 제1종 동물취급업의 7개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판매업, 보관업, 대여업, 훈련업, 전시업, 경매 알선업, 양수 사양업 등이며,
양수 사양업이란 반려 동물을 위한 일종의 양로 시설 같은 사업이다.
싱가포르의 사례
싱가포르는 공공 규범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데, 반려 동물에 대한 규정 역시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반려동물
관련 산업체가 지켜야 할) 동물복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농식품수의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여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이 법은 반려동물산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동물 관리 방식의 최소 기준, 동물복지 차원에서
권장하는 우수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사육장의 최소 기준을 보면,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뒤집으며, 눕거나, 뒷다리를 똑바로 세워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안하며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에게 충분한 쉼터와 그늘이 제공되어야 하고, 깨끗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합사할 수 없는 동일한 종의 동물은 물론 다른 종의 동물들은 사육장을 분리하여야 한다. 늙거나 허약하거나 또는 공격적인 동물, 또는 젖먹이 새끼를 가진
동물을 위한 개별 사육장을 갖추어야 하며, 병든 동물을 위한 별도의 사육장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사육할 수 있는 최대 동물의 수도 제한하는 등 반려 동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켜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사육자의 위생 기준, 건강 검진 주기, 동물들의
최소 운동 횟수까지 세세하게 규정하여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편법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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