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영국의 사례
영국은 ‘개 생산/판매에 관한 (복지)법 199’에 근거하여 반려 동물의 생산 및 판매를 관리한다. 이에 따라 반려견 생산 시설 및 판매 목적으로 개를 생산하는 부지를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12개월간 5마리 미만의 동물을 생산하는 사람은
단순한 ‘취미 생산자’로 판단하여 허가 취득 요건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 매장시설은 동식물보건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매장 또는 화장 후 재를 뿌리는 시설에서는
각 소재지에 따라 환경관리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지역 정부에서 관련 시설 요건을 관리한다. 주목할 점은 반려동물 매장시설에서는 소, 양, 염소, 돼지 등 축산 동물을 매장할 수 없는데 반려동물 매장시설에서
매장하는 동물의 사체는 ‘동물부산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숙박에 관하여는 ‘동물 숙박시설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동물 숙박시설은 타인의 고양이와 개가 지낼 곳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지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관청은 공간의 크기, 조명, 먹이, 물, 질병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평가한다.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는 유럽에서 반려 동물을 가장
많이 키운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반려동물의 매매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자 오르도낭스’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사항을 ‘농어업법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들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사람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일련번호(SIREN)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된 지역 외에서 개,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충동구매와 반려동물 판매의 대중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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