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독일의 사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정도가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60% 이상이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다. 독일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가
개를 키우는 가구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유럽 연합에 속해 있어 유럽 차원의 반려동물에 관련된 규범인 ‘애완동물과 동물의 국제적
운송에 대한 보호 및 농업목적의 동물사육과 식용동물 그리고 실험용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및
‘개가죽과 고양이 가죽의 반출과 반입의 금지에 대한 명령’을
따르고 있다. 독일의 독자적인 법률로는 연방법 상에 “국가는
장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 하에,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고 하여 동물의
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로는 ‘동물
보호법’이 있다. 이 법률에는 동물사육 및 도살, 동물에 대한 개입조치, 동물실험,
동물보호관리인, 동물의 사육 및 취급, 동물
반/출입 금지, 거래금지, 사육금지, 동물보호를 위한 그 외 규정 등이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의 하위 법규로 ‘개의 보호에 관한 법규명령’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적용범위, 사육에 대한 일반적 규정, 상업적 사육 중 보호에 관한 규정, 야외 사육에 대한 규정, 실내 사육에 대한 규정, 우리 사육에 대한 규정, 메어 놓는 사육에 대한 규정, 사료주기와 돌봄, 일시적인 사육에 대한 예외, 공개적 전시금지, 위반행위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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