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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되는 반려견[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청지부 제공] |
청주시는 6일 자신이 키우던 개 1마리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땅에 던져 죽게 만든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9)씨를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법률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청 관계자들은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 죽어 있는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사체를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개 1마리를 땅바닥에 던져 죽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22마리의 개를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A씨가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청주시는 22마리의 개 중 16마리와 고양이 2마리의 소유권에 대한 포기 각서를 A씨로부터 받았다. 나머지 개 6마리는 없어지거나 집 밖으로 나간 탓에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개와 고양이는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검진·치료를 받은 후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청지부 입양센터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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