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10]반려동물 관련 법규 뉴스

유창선 기자 / 기사작성 : 2018-07-31 2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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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정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어길 시에는 벌금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려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획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중심으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반려 동물 기르기

 

 반려 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했다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으므로 법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어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반려 동물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더 큰 고민이다.

 

 일단 반려 동물이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소유주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책임의 주체는 소유주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가끔 장난으로 반려견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물도록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물지 않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장난으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 반려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유주가 관리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반려 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려 동물을 키우기 전에 확인해야 하며,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배설물이 생기면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외출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맹견으로 정의된 종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도 씌워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반려 동물의 죽음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 동물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 개나 고양이 모두 사람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반려 동물을 데려 오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상실감을 겪을 수 있다.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장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르면 반려 동물의 사체는 임의로 매립이나 화장할 수 없다. 임의 매립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의 소각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반려 동물의 사체를 하천이나 호수 등에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려 동물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묻거나 인가된 장소에서 화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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