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7]반려동물 관련 법규 뉴스

유창선 기자 / 기사작성 : 2018-07-24 22: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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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정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어길 시에는 벌금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려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획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중심으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반려동물 등록하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 신고와 더불어 주민등록 등록을 하게 되는데 반려 동물도 이와 유사한 등록제도가 있다. 많은 사람에게 생소할 수 있는 동물 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등록해야 하는 반려 동물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로,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견의 소유주가 동물 병원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 신청을 하면, 동물 병원에서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마이크로 칩)를 이식하거나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시키고, 시군구청에서 동물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는 소유주가 구매해야 하며, 이식 수수료는 1만원이다. 외장형 식별장치나 인식표도 역시 소유주가 구매해야 하면, 설치 수수료는 3천원이다. 이후 소유자 변경, 주소지 변경, 등록 동물의 분실 및 폐사에 따른 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무료이다. 다만 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동물 등록번호도 다시 부여되면 이에 따라 식별 장치도 다시 장착해야 한다.

 

어찌 보면 귀찮은 일로 보일 수 있으나, 자신의 아이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 느끼는 묘한 뿌듯함과 비교해 보면, 반려 동물을 자신의 가족으로 등록하는 일 또한 의미 있고 가슴 벅찬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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