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5]반려동물 관련 법규 뉴스

유창선 기자 / 기사작성 : 2018-07-17 2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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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정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어길 시에는 벌금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려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획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중심으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반려 동물 데려 오기

 

 반려 동물을 키우기로 결심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데려올 것인가일 것이다. 반려 동물을 구입 또는 분양 받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1. 동물 판매 업소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반려견센터 등 동물 판매업소를 통해 반려 동물을 구입하는 것이다.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할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업체가 동물 판매업 등록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참고로 동물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일반 가정집

 

 자신의 반려 동물이 새끼를 낳게 되면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키울 수는 없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이들에게 분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반려 동물을 데려올 때는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견병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고양이 등이 바깥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 살처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동물 보호센터

 

버려진 동물을 데려와 함께 살아간다면 단순히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 될 것이다. 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소유자 등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한다. 구조된 반려동물은 이러한 시설에서 보호되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고 이후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동물 보호센터를 통하게 되면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반려 동물을 입양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반려 동물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람을 경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양 받기 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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