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1]반려동물 관련 법규 뉴스

유창선 기자 / 기사작성 : 2018-07-03 2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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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정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어길 시에는 벌금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려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획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중심으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반려 동물? 애완 동물?

반려 동물이란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만해도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더 흔히 사용되었다. 반려 동물이라는 용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애완동물” 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해서 현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용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반려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다. 기존의 애완 동물이라는 표현은 인형이나 장난감과 같이 주인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라는 의미가 강했지만 반려 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게 것이다.

법적으로 반려 동물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법령에 따라 다르다. 동물 보호법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있는 척추 동물로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및 식용이 아닌 어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수의사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동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규칙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개와 고양이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듯 법령에서조차 반려 동물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을 만큼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반려 동물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조금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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