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양진호 회장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김대일 기자 / 기사작성 : 2018-10-31 2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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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의 한 회사 연수원에서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리쳐 죽이는 모습.(사진 뉴스타파 제공)


동물권단체 케어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날 오전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한 직원에게 비닐하우스 앞에 풀어놓은 닭에게 활을 쏘라고 강요하고, 죽이지 못하자 "장난해"라며 욕설을 퍼붓고 직접 활을 쏜다.

또한 양 회장의 지시를 받은 다른 직원이 1m가 넘는 칼을 들고 공중에 던져진 닭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닭을 죽인 후에는 칼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있다.
 

이에 대해 박소연 케어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서 장애를 지닌 한 인간의 가학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폭력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닭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라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잔인성과 오락성이 높은 행위"라며 "살아 있는 생명을 유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고, 폭력을 하급자에게 사주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말했다.

케어는 사내 상근변호사 등과 협의해 양진호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8조 1항)에서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양 회장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 글이 10여 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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