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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_경기도 |
경기도는 유통사료 포장지와 표시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 자체적으로 유통사료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군 합동으로 유통사료 포장지 표시사항을 점검해 불법사료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누락 및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이다.
도는 올해 유통사료 100점을 수거해 사료별 등록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등)과 안정성 성분[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곰팡이 독소(아플라톡신류, 오크라톡신 등)] 등을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사료검정인정기관 검사와 2~3차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를 거치고 최종 부적합 사료로 판단될 시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조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료 민원이 증가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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