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이 다가오면서 개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사회 여러 곳에서 봇물처럼 일고 있다. 개를 반려동물로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식용을 개인의 취향 문제로 여기는 입장도 함께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정의돼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는 합법이다. 그러나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개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도 도살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식육견을 도살하는 과정이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가운데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글은 한예슬 등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셀럽들의 지지를 받으며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15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슈를 불러모았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축산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가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될 경우, 공식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들이 문을 닫게 된다. 더 이상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식용 개농장들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대해 극명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한육견협회 측은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말도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개는 오래된 우리나라의 식용동물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식용으로서 용도가 줄어들고 사육 규모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가축에서 제외될 것인데, 아직 육견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육견협회 관계자는 "개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축이 분명한데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식용견을 기르는 농가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입법당국에서 축산법의 개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국회 농식품축산위 관계자는 "사회 구성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쪽의 입장을 잘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펫이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ET ISSUE
서울시, '2025 제2회 동물행복 페스타' 개최...10월 18~...
장현순 / 25.08.25
PET MEDICAL
청담우리동물병원 365일 진료후기(101) 강아지 식도이물제거
윤병국 수의사 / 20.02.21